사회 사건·사고

'금천구청장 시절 직무유기' 차성수 교원공제회 이사장 檢송치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7 10:50

수정 2019.11.27 10:50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 사진=뉴스1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금천구청장 재임 시절 불법건출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며 고발된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차 이사장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7월 김용진 전 자유한국당 금천구의원은 차 이사장이 금천구장을 지내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00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았다고 주장,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뒤 지난 7월 금천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김 전 의원의 고발장에 따르면 금천구청은 지난 2014년 관내 불법개조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약 120건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연간 약 67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발생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강제이행금 징수를 요구했지만, 금천구청은 이를 수행하지 않아 3년 동안 약 200억원의 세금 탈루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차 이사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시민사회수석을 거친 뒤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천구청장을 지냈다.
현재는 노무현재단 이사,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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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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