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PC방 살인' 김성수, 2심서도 징역 30년…사형 피했다(종합)

뉴시스

입력 2019.11.27 11:07

수정 2019.11.27 11:07

1심 판결 유지…양측 항소 모두 기각 "피해 결과 고려하면 사회 격리 필요" 검찰 "극악무도해"…1·2심 사형 구형 '공범 논란' 동생은 무죄…원심 유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수는 이날 "동생도 잘못한 부분에 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수는 이날 "동생도 잘못한 부분에 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도 지난 6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인한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성수를 장기간 사회 격리해서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성수는 1심이 명령한 10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판결에도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범행동기나 방법에 비추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성수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과 관련해 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1심은 김성수의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때문에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만 보면 엄벌이 강조될 수 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사건과의 판결례를 참조해 형평을 고려하고 참작해 정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설시(알기쉽게 설명)하는 '사형선고 할 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했다.

또한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예를 들어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해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김성수 동생 김모(28)씨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 허리를 잡고 소극적으로 말린 부분을 공동폭행으로 기소했는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폭행 공모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뒤에서 엉거주춤 서서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다가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공동폭행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는 친형의 가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막지 못한 도덕적 책임은 있다"며 "이런 책임은 누구보다 본인이 깊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이던 신씨는 20대 초반에 불과했고,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고, 김성수는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김성수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 가장 큰 피해자인 고인께 명복을 빌고, 남겨진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면서 "제게 부과된 법적 책임을 다 하겠다.
제가 한 행동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지만, 눈 감는 날까지 제가 인간으로 해야 할 최소한 도리를 다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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