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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김성수 항소심도 '징역 30년'..동생은 무죄(종합)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7 12:01

수정 2019.11.27 12:01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수는 이날 '동생도 잘못한 부분에 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수는 이날 '동생도 잘못한 부분에 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1심도 지난 6월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인한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씨를 장기간 사회 격리해서 일반의 안전 지킬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씨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와 함께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김씨와 A씨의 폭행 공모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A씨가 피해자 뒤에서 엉거주춤 서서 피해자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자, 피해자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공동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씨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이던 신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고, 김씨는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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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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