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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준영 일당 성범죄 재범 위험성"…29일 1심 선고

뉴스1

입력 2019.11.27 11:48

수정 2019.11.27 11:48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 등에게 검찰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27일 열린 정씨 등 5명의 피고인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우롱했다"며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로 변론이 종결됐지만, 검찰이 정씨 등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요청하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보호관찰소에서 조사결과 송부가 늦어져 청구도 늦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여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씨(29)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 어떠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변론에서 정씨는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짧게 답했다. 최씨는 "현재도 계속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루하루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애초 예고했던 오는 29일에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심리가 모두 마무리돼 보호관찰명령 등 부수처분에 대한 심리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씨 등의 구속만기가 다음달 2일인 점도 고려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총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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