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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펀드' 농협은행 제재 오늘 심의

뉴시스

입력 2019.11.27 14:20

수정 2019.11.27 14:20

증선위, 27일 농협은행-파인·아람운용 제재 심의 OEM 제작 펀드를 공모 기준 회피해 판매한 혐의 추후 이뤄질 'DLF 사태 판매사' 제재 기준될 전망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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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농협은행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 판매 혐의에 따른 제재가 27일 논의된다. 이번 심의 결과는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일으킨 판매사들의 제재에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농협은행과 아람자산운용,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에 'OEM 펀드'로 제작된 펀드를 투자자 49명 이하로 사모펀드에 나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자 보호 등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미래에셋 방지법' 위반 사항이다.

다만 앞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농협은행에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를 판매사에까지 적용하기 무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간 금융당국은 OEM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규정돼 있었으나 판매사에 대한 근거는 부족해 처벌하지 못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에서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OEM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1억원 이하 과태료나 해당 자산운용사 기관 제재, 임·직원 제재 등이 가능하지만 판매사를 제재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증선위에서 농협은행이 OEM 펀드 판매로 제재를 받게 되면 추후 이뤄질 파생결합상품 사태 판매사 제재에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안이 중대해 다음 증선위로 미뤄질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상품에 따른 대책으로 공모 회피 차단, OEM 펀드 판매사 제재 강화 등을 내놨지만 이번 파생결합상품 사태를 일으킨 판매사에까지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급 적용해 처벌하게 되면 대책을 만들고 처벌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파생결합상품 판매사는 현 자본시장법으로 제재가 이뤄지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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