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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수입절차 없이 외국산 축산물·식품 판매 17건 적발

뉴스1

입력 2019.11.27 14:39

수정 2019.11.27 14:39

제주도자치경찰단 전경 /© 뉴스1
제주도자치경찰단 전경 /©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산 축산물과 식품을 불법으로 들여와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한 수입 축산물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불법유통 혐의로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스프·씨리얼·가공식품 등 신고 되지 않은 수입식품을 불법 판매한 사례 4건, 돼지고기 7톤을 포장육으로 허가 없이 유통시키려 한 행위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2건이다.


또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 업자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독일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자 등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8건,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 등을 진열한 사례 3건이다.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16개 업체의 위반사례 17건 중 13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건은 행정처분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미검역 수입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확대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과 밀수 축산물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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