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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쇼핑 조치 미흡 등 DLF 사태 3대 쟁점 '공방'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28 06:05

수정 2019.11.28 08:24


DLF사태 3대 쟁점 공방
쟁점 피해자측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후속조치 우리·하나은행 낮은 등급에도 조치 미흡 법규정에 따른 자율개선 유도 권고함
DLF 민원 처리 늑장대응해 DLF 손실 키워 은행 판매종료후 민원 접수
당국, DLF 최종결과 발표안할 방침 알권리 침해 제재심·분조위 통해 검사결과 확인 가능

[서울=뉴시스]= DLF·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26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감사청구 기사회견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DLF·DLS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26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감사청구 기사회견을 진행했다.

[파이낸셜뉴스] 내달 파생결합상품(DLF) 분쟁조정을 앞두고 3대 쟁점으로 피해자측과 금융감독원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피해자측은 하나·우리은행의 지난해 미스터리쇼핑 후 금감원 조치 미흡, DLF 민원에 늑장대응, 윤석헌 금감원장이 최종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알권리 침해란 입장을 드러냈다. 이같은 이유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의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며 압박했다.

반면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은 판매사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보조적 수단이어서 규정상 강제력이 없다고 했다.
또 DLF 민원은 은행들의 판매 종료후 접수돼 소비자경보 등의 의미가 없었고, 법규위반은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전엔 검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8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피해자측과 금감원은 DLF사태 3대 쟁점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피해자측은 지난해 10월말 '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에서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하나은행은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지만 금감원은 수치 발표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DLF사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금감원측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미스터리쇼핑 실시결과는 금융위와 협의 후 해당 금융기관에 서면 통지, 판매절차 개선 등의 권고가 가능할 뿐이지 강제력이 없다고 했다.

금감원측은 "미스터리쇼핑은 주로 외부인력을 활용해 금융사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보조적 감독수단이어서 강제력이 있는 금감원 현장검사와 차이가 있다"며 "DLF사태의 근본원인은 은행 내부통제 미흡·단기성과 중심 유인체계였고, 미스터리쇼핑으론 파악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측은 우리은행은 독일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지 두 달이나 지났을 때도 문제가 된 DLF 상품이 판매되는 등 금감원의 늑장조치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양 은행의 DLF 판매가 종료된 후 민원이 접수돼 소비자경보 발령 등의 실익이 낮아 늑장대응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하나은행의 '영·미 CMS 금리연계 DLF'는 올해 3월7일까지 판매됐고, 우리은행 '독일국채금리 연계 DLF'는 5월 31일 판매가 종료됐다.

반면 금감원이 최초 민원을 접수한 시점은 하나은행 DLF는 4월10일, 우리은행 DLF는 7월29일이었다.

금감원측은 "하나은행 DLF판매 종료후 총 4건의 민원이 4월10일~7월9일까지 접수됐다"며 "사건인지후 금융소비자보호처 등 관련부서 공동대응으로 신속 대응안을 마련해 조치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측이 윤석헌 금감원장이 DLF관련 최종 검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은 소비자 알권리보호와 거리가 있다는 주장도 논란이다.
금감원은 통상 법규 위반 여부는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돼 최종의결 전 검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며 제재심·분조위 등을 통해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스터리쇼핑 #금감원 감독 #분조위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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