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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채무자 회생법 등 211건 처리

뉴스1

입력 2019.11.27 20:07

수정 2019.11.27 21:23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1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한 48건과 지난 20일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통과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14건을 의결했다.

또한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79건도 심사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등 총 149건도 처리했다.

오늘 의결된 법안 중 제정안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근거를 담은 국방위원회 소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이다.


법사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각각의 공공기관별로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은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심사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의 이견이 있음을 감안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유행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대응책을 담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관련 이해관계 단체 등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총 211개의 법률안들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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