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인득 사형, 장대호 무기, 김성수 30년…처벌 달랐다

뉴시스

입력 2019.11.28 06:01

수정 2019.11.28 06:01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사형 구형…"극악무도 범죄" 법원, 형평성 고려해 중대성 판단 최근 무기판결 보니…잔혹성 이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씨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난해 10월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10.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씨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난해 10월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10.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여론의 관심을 받았던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사형은 물론 무기징역도 피했다. 검찰은 잔혹한 범행을 강조하며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을 여타 무기징역 사건들과 동일 선상에 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살인 등 혐의로 같은 날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안인득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상한 형이다. 유기징역 가운데서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란 뜻이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는 가볍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성수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영원한 추방"이 아니라 "장기간 격리"를 선고했다. 김성수의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와 다툼을 벌인 뒤 집에서 흉기를 챙겨와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1심 선고 이후 판결 배경을 다소 자세히 설명했다. 1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이 사건만 보면 엄벌이 강조될 수 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사건과의 판결례를 참조해 형평을 고려하고 참작해 정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양=뉴시스】 김진아 기자 =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지난 8월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8.21. bluesoda@newsis.com
【고양=뉴시스】 김진아 기자 =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가 지난 8월21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8.21. bluesoda@newsis.com
항소심 재판부도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과 관련해 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여타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김성수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들을 보면 범행의 잔혹성 이상으로 형이 가중될 만한 요인들이 발견된다.

바로 전날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뒤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가 발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인득은 자신을 음해한다는 망상 속에서 범행을 치밀히 계획했고, 특정가구 입주민들을 목표로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참혹한 범행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최근 사례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지난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진주=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지난 4월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9.04.19. con@newsis.com
【진주=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지난 4월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9.04.19. con@newsis.com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잔혹한 범행에 더해 범죄를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공분을 샀다.

1심은 "자수 후 이번 사건이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7일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5월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6층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리자, 위독한 피해자를 다시 집 안으로 데려와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정씨가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직장 선배의 약혼녀였다. 1심은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는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9월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탑승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탑승자는 바로 박씨의 아내였고,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을 참회하기는커녕 변명하고 부인했으며 가족들에게도 반성의 점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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