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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뉴시스

입력 2019.11.28 10:37

수정 2019.11.28 10:37

대법원 "원심 정당" 벌금 100만원 확정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출마 제한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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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하 의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해석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산악회 총무로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를 산악회 회원들에게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무소속)와 함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25일 자신의 지역구인 보은군 모 산악회 관광버스 안에서 선거구민 40여명에게 자신과 김 전 보은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후보에 대한 벌금 200만원의 원심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하유정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지난 4월 진행된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 과반수(7명 중 5명)는 벌금 90만원으로 양형 의견을 제시했으나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선 보은군의원을 지낸 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의원에 당선된 하 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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