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관광객이 제트보트 운전…패키지여행 안전관리 미흡

뉴시스

입력 2019.11.28 12:01

수정 2019.11.28 12:01

소비자원, 해외여행 패키지 9개 상품 점검
[서울=뉴시스]한국소비자원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패키지 해외여행 상품에 포함된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37개), 현지 이동수단(1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서울=뉴시스]한국소비자원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패키지 해외여행 상품에 포함된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37개), 현지 이동수단(1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해외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운영하는 레저·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패키지 해외여행 상품에 포함된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37개), 현지 이동수단(1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동유럽(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2개 상품, 동남아시아(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푸켓, 필리핀 보라카이·세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 발리) 7개 상품을 대상으로 했다.

국내에서는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 시 구명조끼를 구비하고, 유형에 따라 안전모 착용이나 레저장비 조정면허 소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을 통해 안내되는 레저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29.7%)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2개소(5.4%)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비치하지 않았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곳(10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다. 제트보트 시설 5곳 중 1곳(20.0%)은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또 37곳 중 28곳(75.7%)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또 현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버스나 승합차 17개 중 9개(52.95) 차량에서는 국내와 달리 운전자의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차량 안에 소화기가 없거나(58.8%), 비상탈출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지 않는(45.5%) 등 안전장비 설치가 미비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했다.
주요 여행사(협회)에는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레저·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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