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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아직도 해외 패키지 여행 안전 '빨간불'…사각지대 많아

뉴스1

입력 2019.11.28 12:01

수정 2019.11.28 12:01

바나나보트를 타는 사람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News1 김명섭 기자
바나나보트를 타는 사람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News1 김명섭 기자


레저체험 활동 안전장비 조사결과 (소비자원 제공) © 뉴스1
레저체험 활동 안전장비 조사결과 (소비자원 제공) © 뉴스1


현지 이동차량의 안전관리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 뉴스1
현지 이동차량의 안전관리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소비자들이 패키지 해외여행 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안전 사각지대가 많아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패키지 해외여행 9개 상품에 포함된 수상·수중 레저체험 활동(37개), 현지 이동수단(1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레저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29.7%)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2개소(5.4%)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소비자원은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10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다.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20.0%)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개소(75.7%)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은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51.3%), 외국어로 전달되고 있어(33.3%)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러세일링·제트스키·바나나보트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체험 상품에 대해서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여행사를 통한 개선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이날 현지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도 같이 발표했다. 조사대상 이동수단(버스·승합차) 17개 중 9개(52.9%) 차량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운전자의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또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58.8%), 비상탈출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45.5%)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이 미흡해 대형사고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원은 주요 여행사(협회)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Δ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Δ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Δ레저·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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