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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자연휴양림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계류

뉴스1

입력 2019.11.28 18:44

수정 2019.11.28 18:44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의회 제공) 2019.11.12/뉴스1 © News1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의회 제공) 2019.11.12/뉴스1 © News1

(춘천=뉴스1) 하중천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28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류시켰다.

박효동 위원장은 “휴양림 이용자 측면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도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집다리골자연휴양림, 강원숲체험장)의 조례를 표준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휴관일과 휴식년제 및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과 산림청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구축에 따른 시설 신청 등이다.

이후 진행된 녹색국 소관 2019년도 4회 추경안 및 2020년도 강원도 예산안 등을 심의해 추경안은 원안 가결, 예산안은 수정 권고했다.

농수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대책 사업 국비 추가 배정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을 위해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5억6300만원을 증액할 것을 권고했다.


김상용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유해조수 포획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최재연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체인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신도현 의원은 “도비로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후 구상권 행사 등 대집행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석 의원은 “3회 추경에 편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국비가 삭감돼 다시 계상됐다.
같은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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