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한국인 26명 사망한 다뉴브강충돌 크루즈 선장, 과실혐의 9년구형

뉴시스

입력 2019.11.28 20:55

수정 2019.11.28 21:02

선장이 유죄인정 재판포기하면 2년형에 그칠 수도
【부다페스트(헝가리)=뉴시스】추상철 기자 =11일 오후(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현장에서 인양된 침몰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바지선에 실려 이동되고 있다. 2019.06.11. scchoo@newsis.com
【부다페스트(헝가리)=뉴시스】추상철 기자 =11일 오후(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현장에서 인양된 침몰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바지선에 실려 이동되고 있다. 2019.06.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지난 5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다수의 한국인 관광객이 탄 소형 유람선과 충돌해 28명이 익사한 대형사고를 초래했던 크루즈선 선장이 28일 중대 과실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리 C라고만 알려진 64세의 바이킹 시진호 선장은 이날 검찰로부터 치명적인 대형 사고로 이어진
수상교통 위험초래의 과실 및 35건의 조력 불이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크루즈선은 스위스 회사 소속이다.

5월29일 심하게 비가 오는 야간에 대형 크루즈선과의 충돌로 헝가리 유람선 하블레아니(인어)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관광객 33명 중 단 7명만 살아남고 26명이 사망했다.
유람선은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마르기트교 아래서 충돌 수 초 후 즉시 침몰했으며 탑승하고 있던 나머지 헝가리 승무원 2명도 모두 사망했다.

사망자 중 한국인 여성 한 명의 시신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AP 통신d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페스트 중앙법원에서 피고인 선장에 대한 유죄 판결 그리고 피고인이 예비 청문공판에서 유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재판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9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로이터 통신은 검찰을 인용해 기소한 혐의들이 유죄로 판결되면 형량이 2년에서 최대 11년에 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소형 유람선이 크루즈선을 추월해 교량 아래로 진입할 때 진행 수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부다페스트(헝가리)=뉴시스】추상철 기자 =본격 선체 인양을 앞둔 10일 오후(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현장에서 인양선 클라크 아담호가 머르기트 다리 밑 현장에 도착하고 있다. 2019.06.11. scchoo@newsis.com
【부다페스트(헝가리)=뉴시스】추상철 기자 =본격 선체 인양을 앞둔 10일 오후(현지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현장에서 인양선 클라크 아담호가 머르기트 다리 밑 현장에 도착하고 있다. 2019.06.11. scchoo@newsis.com
그런데도 크루즈선 선장은 오히려 속도를 가속하다 충돌했는데 특히 유람선이 레이다 상은 물론 맨눈으로도 확실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랬다는 것이다.

검찰은 "선장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수 분 동안 선박 조종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고 추월시 필수적인 라디오 및 사운드 신호를 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돌 후 유람선은 약 30초 내에 완전히 물 속에 잠겼고 이어 침몰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선장은 최근 전자 위치추적장치 착용 및 지정 거주지 이탈금지를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침몰된 유람선은 6월11일 인양되었다.
일부 희생자 시신은 사고 수 주 후 100여 ㎞ 아래 하류에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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