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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7년 구형

뉴스1

입력 2019.11.29 06:01

수정 2019.11.29 06:01

정준영씨(왼쪽)와 최종훈씨. © 뉴스1
정준영씨(왼쪽)와 최종훈씨.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의 1심 선고가 29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오전 11시 정씨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4월 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10여차례 재판이 진행됐고, 이날 첫번째 법의 판단이 나온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씨(29)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심공판에서 정씨 측은 불법촬영은 인정하지만,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은 또 정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공익제보 형태로 검찰에 임의제출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정씨는 "일부 혐의는 부인하지만 수치심을 주고 기분 나쁘게 했던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며 "억울함은 재판을 통해 조금 밝혀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베풀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씨도 "부도덕한 행동들을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평생 고통을 받아도 마땅하다"며 "다만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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