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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일정] 택시에 고발당한 '타다' 이재웅 쏘카대표 첫 재판 外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1 06:00

수정 2019.12.01 05:59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뉴시스

이번 주(12월 2일~6일) 법원에서는 택시업계와 긴 갈등을 빚어온 운송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타다'가 이 같이 불법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지난 2월 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타다가 택시면허 없이 불법 유상운송업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가능 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면서 '타다 금지법'의 통과 여부에 따라 재판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해오던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정 교수 사건은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기 때문에 세 사건의 재판은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한편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조씨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손경식 증인신청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세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두번째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이 비선실세와 청와대에 영재센터와 마필을 지원한 이유를 두고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손 회장을 비롯해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세 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는 두번째 재판에서 강조한 '대통령의 강요'와 관련해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을 불러내 압박한 사례를 증언하게 함으로써 삼성의 뇌물 공여가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특검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된 자료를 입증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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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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