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감독원·관세청 9일부터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2 12:00

수정 2019.12.02 13:47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9~13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기업)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환거래당사자에 외국환거래법규를 설명해 법규 위반 과태료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외국환은행 담당자가 고객에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안내해 위규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

참석대상은 일반 개인, 해외직접투자자 및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은행의 외환담당자다.

금감원측은 "외국환거래당사자에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등 외국환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와 주요 위반사례 등을 소개한다"며 "은행 외환담당자들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절차 이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법규상 의무를 고객에 정확히 안내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금감원에서 발간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을 참석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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