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유정 공판 “의붓아들 살해 공소사실은 상상·꿰맞춤” 혐의 부인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2 16:09

수정 2019.12.02 17:21

전 남편-의붓아들 살인사건 첫 병합 재판서 법정 공방 치열
변호인 측 공소제기 위법 주장…현 남편 “잠버릇 문자 거짓”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제주지방법원은 19일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과 병합 심리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제주지방법원은 19일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과 병합 심리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36)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이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차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배를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원에서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미리 갖지 않게 해 재판의 공정을 기하려는 취지다.

고씨 변호인 측은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피해자의 범행동기 외에 사건과 관계없는 너무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을 넣어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행 동기나 관계 등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나열함으로써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고씨 변호인 측은 “추측과 상상, 꿰맞춤으로 기재돼 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도 죽음도 아닌 오해"라며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편견 속에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옳은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두 사건이 병합된 이후 첫 재판이다. 의붓아들 사건은 사실상 첫 공판이다.

특히 이날 공판에선 피해자의 아버지인 H(37)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 설명과 함께 고씨의 행적 등을 증언했다.

검찰은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현 남편의 아들이 잠을 자는 사이 머리 뒷부분을 10분 이상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살해 동기에 대해 고씨가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의붓아들만 아끼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적개심을 범행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의붓아들의 사망 책임을 H씨에게 돌리기 위해 사전에 잠버릇이 나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이 보낸 잠버릇 문자에 대해 H씨는 "평소에는 그런 대화나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아들을 데려오라고 요구했던 시점에 딱 2번 뿐이다. 이해할 수 없다. 난 잠버릇이 없다"고 밝혔다.
또 "아들이 간난아기 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같이 자고 했는데 만약 피고인의 말대로 내가 잠버릇이 고약했다면 훨씬 과거에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문자가 맞다면 아기랑 자는 걸 말려야 했지 않나. 그럼 방치한 거냐. 앞뒤가 안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이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해야 고씨가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재판부에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사건 유족들이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른 고인의 원혼을 달래야 한다"며 빠른 판결을 원하는 만큼 내년 1월 말 두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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