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개포1단지도 상한제?… 상가와 합의 못하면 '1억 추가 분담금'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2 18:17

수정 2019.12.03 08:17

분양가상한제 규제 피하려면
이달말까지 상가위원회와 합의
내년 4월 말 입주자 모집공고
조합원 "합의 결렬땐 집행부 고소"
상가 "안전장치 없으면 합의안해"
서울 강남 개포주공1단지가 이달 말까지 상가위원회와의 합의를 실패할 경우 사실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조합원들은 분상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1억원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합의가 결렬될 경우 조합장과 집행부를 배임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오는 12일까지 상가위원회와의 합의를 끝내고 미비사항을 보완해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제출하라고 개포주공1단지 조합에 통보했다. 총 6700가구가 들어서는 개포1단지는 상한제 유예기간인 내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면 규제의 직격탄을 맞는다.

■상가 합의 없이 사업시행변경 불가

문제는 개포1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당시 상가와 6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에 상가와의 합의가 없으면 사업시행변경 인가가 진행될 수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도 낼 수 없다.
조합 입장에서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아야지만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상가와의 협의 자체가 지지부진해 분상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포1단지의 한 조합원은 "지난 29일에도 조합원들이 모여 장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토론을 했지만 합의 도출이 안됐다"면서 "구청에서도 이미 2~3차례 변경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준 상황이라 이번에도 합의를 못한다면 분상제 규제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상가 재협상에 대한 책임이 조합장과 집행부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미 조합원들은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 징구에 나섰다. 일부 조합원은 동의서를 발송하고 "조합장의 직무유기 및 태만으로 개포주공1단지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4월 18일 조합장이 상가와의 계약을 대의원 회의와 총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해 파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이미 법무법인 2군데를 통해 법률 자문을 검토한 결과 상가와의 합의를 파기하면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는 검토를 받았음에도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다는 것이다. 상가 운영과 관련한 이권 개입 의혹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개포1단지의 한 조합원은 "5월 30일 총회에서도 조합장이 상가 합의안 파기와 사업시행변경 인가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강남구청에서도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2번 정도 공문을 보냈으나 조합이 안일하게 대처해 지금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상가위원회, 조합장 신뢰 보여줘야

다만 조합원들은 아직까지는 분상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분상제가 적용될 경우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서경찰서 등에 고발하겠다는 생각이다.

조합 관계자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리스크를 알고 있었음에도 상가 계약 파기로 인해 분상제가 적용되면 배임죄가 적용이 가능하다"라면서 "조합장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반면 상가위원회에서는 조합 집행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상가 합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에서 상가 위원장을 제명하려고 하고 하루빨리 합의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합의를 해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상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개포1단지 상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업시행변경 인가가 나면 기존에 있던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행을 하지 않더라고 어떻게 손 쓸 도리가 없다"면서 "조합에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상가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합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개포주공4단지는 유치원 소유주와의 합의가 지연되고 있고,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는 1년 사이 공사비가 5200억원 증액된 문제를 두고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