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규제에 발 묶였던 '바다택시' 도입된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3 10:00

수정 2019.12.03 10:00

행안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 삭제
부산항 해상택시 도입계획(총 8개항 48개 코스) / 제공=행정안전부
부산항 해상택시 도입계획(총 8개항 48개 코스) / 제공=행정안전부
[파이낸셜뉴스] 육지로 둘러싸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바다인 만(灣) 해역에 바다 택시·버스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980년 선박 규모가 매우작고 엔진 성능도 열악했던 터라 운항 거리를 3.7㎞(2해리)로 내로 제한해놓은 규정을 40년만에 삭제하면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도선(渡船)은 사람·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당시는 선박 규모가 작고 엔진 성능도 떨어져 만 해역에서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해 운항거리를 시야권내인 '해안거리 2해리(3.7㎞) 이내로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선박 규모와 성능이 향상돼 관광활성화 차원으로 만 해역의 해상교통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지자체 요청이 커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항 내에서 민락항~동백섬, 안남항~영도 등 40여개의 다양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해 육상교통을 분산하고 연안 수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남 창원시는 마산항~돝섬 구간 운항 도선을 마산항~진해 속천항 등으로 연장 운항해 벚꽃축제기간 관광객 수송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운항거리가 확대돼도 선박검사 시 선박의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지므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선박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미 적합한 시설·설비기준과 인명구조 장비·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혼잡한 육상교통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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