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징역 6년에 오열' 정준영 1심 불복해 항소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5 19:02

수정 2019.12.05 19:0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집단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씨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해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함께 기소된 최종훈(29)씨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 등은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회사원 권씨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선고가 끝나자 손으로 얼굴을 잡고 오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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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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