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개월된 딸 유기치사 혐의' 친부, 또 법정 불출석..선고 내년으로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6 10:36

수정 2019.12.06 10:36

'2개월된 딸 유기치사 혐의' 친부, 또 법정 불출석..선고 내년으로

[파이낸셜뉴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방치,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와 조모씨(40·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31일 선고기일을 다시 열 예정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때도 김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기일을 이날로 연기했고, 법원은 당시 김씨를 강제소환할 수 있는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10월 사실혼 관계였던 이들 사이에선 딸이 태어났고, 이후 김씨는 자신의 친딸이 맞느냐고 의심하며 영아에게 필수인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는 등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딸은 태어난 지 두 달만인 그 해 12월 며칠간 고열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가보지도 못한 채 숨졌고, 두 사람은 아이의 시신을 상자에 담아 밀봉해 집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기 때문에 사망 사실을 어떤 기관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조씨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기치사 #서울남부지법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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