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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공여..최소 징역 10년 8월 이상 적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6 16:21

수정 2019.12.06 16:21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뇌물공여는 적극적 뇌물공여,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에 따른 뇌물공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최소 징역 10년 8월의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은 강요죄의 피해자로서 뇌물을 제공한 게 아니라면서 “'윈윈(win-win)'을 목적으로 한 검은 거래의 제안이었다는 것을 대법원은 명확하게 판단했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은 양형 판단을 위한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은 “보통은 용역대금을 받는 회사에서 먼저 빨리하려고 하고, 주는 회사는 느리게 하려는 게 일반적인데, 증거조사에서 삼성에서 코어스포츠를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게 나타난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뇌물을 적극적으로 공여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뇌물제공에 대한 대가이자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의 승계작업은 그룹차원에서의 필요나 이익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던 현안”이라며 “피고인이 개인자금을 동원해 뇌물로 제공했다면 그나마 가벌성이라는 측면에서 참작할 여지가 있겠지만, 피고인은 회사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삼성은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윈윈을 위한 파트너로 대등한 관계임을 인정한 그룹은 유일하게 삼성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른 뇌물공여 사건과 비교해 이 부회장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검은 “피고인에 대한 적정형량은 징역 10년 8월에서 징역 16년 5월 사이에서 재판부가 선택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1심 판단의 양형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가중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판부는 헌법 11조에 따른 정의롭고 평등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달라. 그로 인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혁신적인 경제모델을 도입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재용 #국정농단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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