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검 "이재용, 朴에 적극 뇌물 징역 10년이상을"…정식구형 아냐

뉴스1

입력 2019.12.06 16:40

수정 2019.12.06 17:10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3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3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이상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후 2시5분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양형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진행됐기 때문에,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정식으로 구형을 한 것은 아니다.

특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를 언급하며, 이 부회장은 법 앞에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의 적정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이 중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도 최서원(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로 뇌물을 줬다는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 측도 역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현재까지 자료를 은폐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검은 "대법원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개인적인 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주와 노동자들에게 갈 돈을 횡령해 경영권 승계 작업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은 2015년 7월 대통령 독대 이후에야 소극적으로 지원했다"며 "삼성만 유일하게 2014년 9월부터 대통령과 장기간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특검은 "헌법적 정신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구현해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룹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심리과정에서는 이 부회장 측 증인 신청을 놓고 재판부의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증인신문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부회장의 공판기일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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