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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에 손경식 CJ 회장 증인으로 선다

뉴스1

입력 2019.12.06 17:52

수정 2019.12.06 18:03

손경식 CJ그룹 회장 2019.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손경식 CJ그룹 회장 2019.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과 특검 측, 쌍방이 신청한 손 회장 증인은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 오후2시5분에 열리는 제4회 공판기일에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달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한-아세안 CEO 써밋' 행사장에서 "재판부에서 오라고 하시면 국민된 도리로서 가겠다"며 증인으로 참석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손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재판부가 손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손 회장이 이 부회장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크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김 교수와 웬델 회장, 특검 측이 신청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양형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의 적정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이 중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은 양형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진행됐기 때문에,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정식으로 구형을 한 것은 아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회 공판기일에서와 같이 마필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이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로 이뤄진 수동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롯데와 SK, KT 같은 다른 기업 총수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도 수동적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며 지원을 한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대통령이 권력으로 기업 압박한 사례 찾는 건 어렵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대통령 요구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하면 불이익 감수해야하는데, 삼성도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사이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일 뿐 다수 기업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 지원에 나섰다"며 "삼성도 마찬가지다. 수동적·비자발적 지원인 점을 양형에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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