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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CJ회장, '국정농단'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증인석 선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6 18:23

수정 2019.12.06 18:26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공여..최소 징역 10년 8월 이상 적정"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3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3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손경식 CJ그룹 회장(80)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 회장에 대해 “쌍방 증인신청이 있으므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인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외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한 뒤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검 측은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배경에 대해 “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두 번이나 하고, 검찰조사도 받은 사람이다.
단독면담의 성격과 박 전 대통령의 지원명령 등 충분히 물어볼 게 있다”며 “또 삼성과 CJ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되는 데 반대한다”면서도 “김화진 교수가 지배구조 전문가라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전성인 교수를 같이 신청해서 같은 날 양측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면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손 회장을 증인 신청한 이유를 “기업의 경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을이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에 반할 수도 없고, 대통령에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김 교수에 대해서는 “삼성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하려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코닝사 회장의 경우 “개인의 사업적 여러 가지 능력과 업무와 관련해 순수한 양형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성인 교수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전 교수는 최근 수사 중인 사건에서 유출된 문건들을 보고 삼성그룹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칼럼을 썼다”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립성·객관성을 상실했으므로 증인으로 부적격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의 양형에 관해 “피고인에 대한 적정형량은 징역 10년 8월에서 징역 16년 5월 사이에서 재판부가 선택하는 게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를 따랐을 뿐"이라며 강요'에 의한 지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 속행 공판을 열어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용 #국정농단 #손경식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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