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리점주들에게 '갑질' 유명 아이스크림 회사 직원… 法 "해고 정당"

뉴스1

입력 2019.12.08 09:00

수정 2019.12.08 09:00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리점주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고, 폭언을 하는 등 소위 '갑질'을 한 유명 아이스크림 회사의 본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명 아이스크림 회사 본사 영업부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지난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씨가 회사의 대리점 정책에 대해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 폭언을 하고 고가의 선물을 요구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직원들과 대리점주들과 함께 한 여행에서 대리점주들에게 폭언을 하고 부하 직원을 폭행을 한 것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이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방·중앙 노동위 모두 이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낙원)는 이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를 해 폭언을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저속하고 상대에게 모욕감을 준다"며 "이씨의 행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것이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씨는 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주들로부터 회사 허가 없이 200만원 상당의 골프채와 23만원짜리 시계를 선물받았다"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여행 중 대리점주들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폭언을 하고, 부하직원을 폭행한 것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이런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며 "특정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면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위험성마저 있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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