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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1심 임직원 전원 '유죄'..부사장들 '실형'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09 16:24

수정 2019.12.09 16:4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 등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또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 중 부사장 3명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 부사장 등이 하급자들에게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안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이 발생했다.
이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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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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