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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병합…최순실 재판부가 심리(종합)

뉴스1

입력 2019.12.10 17:15

수정 2019.12.10 17:15

어깨 수술·재활 치료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어깨 수술·재활 치료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병합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은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재배당한 후 두 사건을 병합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은 형사6부는 두 사건을 한 번에 병합해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형사6부는 현재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최서원)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이 모두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총 4개의 형이 따로 선고된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양형에 지나치게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에서 법정형이 가장 높은 뇌물죄가 1억원 이상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두 사건이 병합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양형에 크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돼야 하는 '뇌물 분리선고' 원칙도 사건 병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재임 중 행위로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의 경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형사1·3·4·6·13부인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형사13부가 맡았기 때문에 대리재판부인 형사1부가 맡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1월28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을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것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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