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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빼돌려 경쟁사 이직한 경동나비엔 연구원 2심도 실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2 11:35

수정 2019.12.12 11:35

핵심기술 빼돌려 경쟁사 이직한 경동나비엔 연구원 2심도 실형
[파이낸셜뉴스]대유위니아 에어컨 핵심기술을 빼돌려 경쟁사로 이직한 혐의를 받는 경동나비엔 연구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강모씨에 대해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경동나비엔 법인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보다 먼저 회사를 옮긴 연구원 김모씨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에 대해 부인하는 주장을 많이 해 다시 면밀히 유무죄를 판단했다"면서 "김씨는 위법하게 영업비밀을 사용해 피해회사 측에 상당한 재산 손해를 발생시켰으며 증거 은닉 등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과 영장발급 범위 등에 위법성이 있다는 김씨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

강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3000만원의 피해액을 공탁한 사정을 인정한다"면서도 "이직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영업비밀을 갖고 나와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나 합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동나비엔 회사 역시 업무와 관련해 상당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

강씨는 지난해 대유위니아에서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에어컨 등 핵심기술을 이동식저장장치(USB)와 외장하드에 담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강씨보다 먼저 이직하면서 설계도면 등을 빼내 경동나비엔 기술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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