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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전 괴산군수, 항소심서 일부 무죄 '벌금 150만원'

뉴시스

입력 2019.12.12 14:58

수정 2019.12.12 14:58

법원 "이차영 후보 선거운동 유죄…칠성초 지지발언은 무죄"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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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SNS 글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함께 기소된 이차영 후보 캠프 회계책임자 A(22·여)씨에게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는 원심을 유지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28일 괴산의 한 농산물 판촉 행사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예비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행사장에서 찍힌 사진이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노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이차영 후보를 돕기 위해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선거권을 잃은 지 불과 나흘 만에 범행을 한 죄질이 크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24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나 전 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5년간 잃어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나 전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괴산 칠성초등학교 동문회 야유회에서 괴산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부인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유죄 심증이 들 만큼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된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할 때 농산물 행사장에서 이차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괴산군수 후보를 당선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칠성초 동문회 야유회에서 부인 등의 당선을 도우려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5월18일 자유한국당 송인헌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SNS에 게재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 후 나 전 군수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 결심에서도 나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찰 총경 출신의 나 전 군수는 2017년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선거 운동기간에 유권자에게 찬조금 성격의 현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2018년 4월24일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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