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나용찬 전 괴산군수 항소심서 '벌금 300→150만원'

뉴스1

입력 2019.12.12 15:34

수정 2019.12.12 17:09

나용찬 전 괴산군수.© News1 DB
나용찬 전 괴산군수.© News1 DB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지방선거 때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나 전 군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선거운동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 특정후보를 위해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동문 체육대회에서 괴산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아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는 "참석자 내빈 소개만으로는 특정후보를 위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SNS 글을 게재하는데 관여하고, 한 행사장에서 이차영 괴산군수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미 자신의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나 전 군수는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까지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


1심 재판부가 지난 5월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특정후보를 소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자 나 전 군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