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대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것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대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것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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