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충격 크다" 342명 소송냈지만…법원 기각

뉴시스

입력 2019.12.13 10:40

수정 2019.12.13 10:40

시민 342명이 낸 소송 기각돼 1인당 50만원씩 위자료 청구 서울고법서도 관련 2심 진행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0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0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시민 수백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유형)은 강모씨 등 시민 342명이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피고와 원고 측 변호인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앞서 시민 417명이 1인당 50만원씩 2억85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하며 시작됐다. 이중 75명은 중간에 소를 취하했다.

한편 서울고법에서도 정모씨 등 4138명이 제기한 동일 내용의 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의무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민 개개인의 신체, 자유 등에 관한 법익이 구체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박 전 대통령 위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국민에게 발생하는 고통 정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씨 등을 대리하는 곽상언 (4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의 경우 피해자의 가해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권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 상대방인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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