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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폭행해 뇌사상태 빠뜨린 50대 항소심서 '징역 17년→20년'

뉴스1

입력 2019.12.15 10:22

수정 2019.12.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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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집주인을 마구 폭행해 뇌사에 빠뜨리고 통장을 빼앗아 수백만원을 인출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3)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인지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데다 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충북 청주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집주인 B씨(60·여)를 마구 때리고 통장 3개를 빼앗아 달아난 뒤 290만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친 B씨는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머리 부분을 바닥에 수회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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