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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불매운동' 공인중개사협회…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뉴스1

입력 2019.12.15 16:42

수정 2019.12.15 16:42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19.11.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19.11.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중개사협회)가 자체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한방'을 키우려 '네이버 불매운동'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중개사협회가 경쟁 플랫폼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했다며 15일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7년 11월 네이버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허위 매물과 광고를 걸러내기 위해 '우수활동중개사 제도'를 시작했다. 이에 일부 중개사들이 경쟁 심화와 광고비 증가를 우려하며 네이버에 반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개사협회는 네이버에 대한 이같은 반대 여론이 자체 운영중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한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개사협회는 네어버에 대해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전면 거절하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패인'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전국 친목회장·지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모든 구성사업자들이 거래거절에 통참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회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중개사협회의 노력으로 네이버는 2018년 2월 기준으로 전년 12월에 비해 중개매물 건수가 35%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방' 앱의 중개매물은 157%, 포털 매물은 29%나 증가했다. 다만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중개사들이 이탈하면서 불매운동은 2018년 3월 초 중단됐다.

공정위는 중개사협회의 이같은 조직적 행동이 플랫폼 사업자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부동산 중개매물 정보를 찾아보는 모든 소비자의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중개사협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항 1조와 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항 9호를 저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중개사협회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각 시·도 지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향후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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