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18번째부동산대책]경기 과천·하남·광명 3개시 13개동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6 13:19

수정 2019.12.16 13:28

서울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등 5개구 37개동도 적용
과천시 전경
과천시 전경

[파이낸셜뉴스]

경기 과천시와 하남, 광명 등 3개시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2차) 적용 지역으로 16일 지정됐다. 또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등 5개구 37개동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은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천시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동 등 5개 동과 광명시 광명, 소하, 철산, 하안 등 4개동, 하남시 창우, 신장, 덕풍, 풍산 등 4개동은 집값 상승 선도지역으로 판단돼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 지역이 됐다.

또 서울 강서구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등 5개 동, 노원구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등 4개동, 동대문구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동 등 8개동, 성북구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등 13개동, 은평구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등 7개동은 정비사업 등 이슈지역이라서 새롭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을 선도한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 지정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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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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