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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과열 저금리 탓…대출 받아 투기, 원천 근절"

뉴스1

입력 2019.12.16 13:37

수정 2019.12.16 15:09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2.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2.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Δ부동산 투기성 대출 근절 Δ종부세·양도세 강화 Δ시장질서 교란행위 단속 Δ주택공급 확대였다.

홍 부총리는 먼저 최근의 부동산 과열 현상을 저금리 기조 등에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7월 이후 강남권 고가주택 거래 비중이 50%를 넘나들고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60%에 육박한다"며 "이는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출을 통한)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20%로 대폭 축소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종부세율을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p 추가 인상한다"며 "시가 30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개별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집값 상승을 선도한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와 과천‧하남‧광명시의 13개동,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성북구 등 서울의 5개구 37개동을
추가지정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끝으로 "정부는 금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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