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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 부동산대책] 홍남기 부총리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절대 허용 않을 것" (종합)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6 13:48

수정 2019.12.16 13:53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한다. 12월 17일부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서울 13개구 전(全)지역과 경기 3개시 13개동,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앞둔 서울 5개구의 37개동으로 확대한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세율도 올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도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주택은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12·16 대책에 대해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며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시가 14억원 주택의 경우, 일단 9억원 분에 40%를 적용하고 나머지 5억원에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홍 부총리는 “현재 금융회사별로 관리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개별 차주단위로 모든 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담보대출 차주에 한해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가 적용된다. 이후 오는 2021년말까지 모두 40%로 하향조정한다.

17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정비사업 단지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와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이 포함된다. 또한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앞둔 서울 5개구(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의 37개동도 지정된다.

확대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12/17 지정 및 효력 발생)
구분 지정
집값 상승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선도지역 경기 광명 (4개동) 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 (4개동)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 (5개동)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정비 사업 등 이슈지역 서울 강서 (5개동)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 (4개동)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8개동)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 (13개동)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은평 (7개동)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정부)
홍 부총리는 “실거주 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의 1년 내 전입요건을 추가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발표했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2 주택자 10%포인트, 3 주택자 20%포인트)를 배제키로 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1~0.3%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세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대 0.8%포인트까지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린다.
기본세율을 적용했던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선 40%의 양도세율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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