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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살해사건' 경찰 초기수사 부실 정황

뉴스1

입력 2019.12.16 17:31

수정 2019.12.16 17:31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9.16/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19.9.16/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사건 재판에서 충북 청주경찰이 사건 초기 아버지의 과실치사에 무게를 둔 정황이 드러났다.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 후 두번째 재판이자 9차 공판이 16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의붓아들 홍모군(5)의 시신을 부검하고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들은 홍군의 사인은 얼굴과 목, 가슴 등에서 나타난 점출혈 등으로 볼때 압착성 질식사 또는 외상성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강한 외부 압력에 눌려 사망했다는 의미다.

또 목을 졸라 살해한 경부압박질식사가 아니라 몸통이 눌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버지 홍모씨(37)가 잠결에 아들을 다리로 눌러 숨지게 했을 가능성은 낮게 봤다. 즉 아버지의 과실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증인 A씨는 "아이가 어른에게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은 낮다"며 "포압사는 영아에게 많이 일어나며 4~5세 아이는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증인은 "경찰이 부검 전 아버지가 자는 아이 몸에 다리를 올려놨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부검을 해보니 포압사 가능성은 낮아 수사를 해봐야 한다는 소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찰이 수사 전부터 아버지 홍씨의 과실치사를 의심했고 부검의에게 편견을 줄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부검의는 부검 후 경찰과 전화통화에서 시신에 외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수사기록에는 "외력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대화와 다른 내용이 쓰여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의붓아들 사망은 전 남편 살인사건 전이어서 고유정은 수사망을 피해간 반면 홍씨는 아들을 죽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했다.

경찰은 '남편이 옆에 있는 사람을 누르는 잠버릇이 있다'는 고유정의 SNS메시지를 토대로 홍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같은 고유정의 메시지가 홍씨를 유력 용의자로 몰아가기 위해 꾸민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고유정 변호인은 "압착성 질식사는 대부분 재해나 사고로 무거운 물체가 몸을 눌렀을 때 일어나는 데 어른이 아이 몸 위에 올라간 경우도 해당이 되느냐"고 따졌지만 부검의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부검의는 또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누군가 등에 올라타 앉았을 경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에 점출혈이 생길 수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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