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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證 "12·16 부동산 대책, 건설업종 투자심리 악화 요인…실적 영향은 제한적"

뉴시스

입력 2019.12.17 10:23

수정 2019.12.17 10:23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부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6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게시돼 있다. 2019.12.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부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6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게시돼 있다. 2019.12.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KTB투자증권은 17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건설업종의 투자심리가 악화할 수 있으나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출·세금·청약·임대를 망라한 강력한 주택규제 발표로 서울 주택가격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며 "연이은 주택 규제로 건설업종 투자심리 개선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겠으나 건설사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졌고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까지 제한된다"며 "이에 향후 갭투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기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종부세·양도세 강화로 다주택자의 매도물량이 증가하며 주택가격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건설사들이 분양을 준비 중인 주요 지역에서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 중이었으며 주택가격이 낮아지더라도 분양가상한제가 제시한 상한선보다 높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 비중이 적어 대출 규제에 따른 분양률 하락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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