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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 안돼"…59개교 공동 헌법소원 검토

뉴시스

입력 2019.12.18 16:15

수정 2019.12.18 16:15

연합회, 오늘 기자회견 열어 입장 밝혀 "내달 시행령 공포 후 제기"…법률 검토 "편법 개정…심각한 교육법정주의 훼손" 59개 고교 '연합회' 첫 구성..."함께할 것"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와 학부모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및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를 알리고 있다. 2019.12.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와 학부모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및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를 알리고 있다. 2019.12.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들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외고 등의 일괄 폐지를 막기 위해 내년 초 공동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합회 소속 38개 고교의 교장과 학부모 300여명이 참여해 "교육 포퓰리즘 중단하라",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성명을 통해 "외고와 자사고 등은 지금껏 초·중등교육법에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고 시행령에 의해 운영돼 왔다"며 "정부가 교육법정주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해왔으며, 시행령을 편법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자사고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례 등에도 이 부분이 명시돼 있지만 고치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직무유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 밖에도 교육부에 ▲교육법정주의에 합당한 절차·기준 준수 ▲서열화 책임을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떠넘기지 말 것 ▲사학의 교육권, 학생·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효과부터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와 학부모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및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를 알리고 있다. 2019.12.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와 학부모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및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를 알리고 있다. 2019.12.18. mangusta@newsis.com
연합회는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관련 사립학교 법인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십년간 운영해 온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 폐지가 적법한지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연합회 대표를 맡은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를 1월 6일로 예상하고 있다"며 "90일 이내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교장은 "현재 대원외고 동문을 중심으로 한 법률자문단을 시작으로 각 학교별 법률자문단이 시행령을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별도로 활동하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단체들이 연합회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회에는 59개 사립 고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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