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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압수수색' 갈등 고조… 警 "검찰 견제 심각" 부글부글[경찰IN]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8 17:46

수정 2019.12.18 17:46

檢 관련 압수수색 영장 매번 기각
수사권 조정 앞두고 치열한 각축
검찰 독점적 영장청구권도 논란
警 "부당한 영장불청구 견제 필요"
檢 "수사권과 압수수색 연결 부당"
檢-警 '압수수색' 갈등 고조… 警 "검찰 견제 심각" 부글부글[경찰IN]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두고 경찰과 검찰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가운데 검찰과 경찰 간 '압수수색'에 대한 온도차가 극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기각할 것을 알면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찰 내부에선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의 견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영장불청구를 비롯한 영장청구권 독점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경찰 내부, 검찰 견제 드러나"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사는 지난 9월 27일 강남 '버닝썬' 의혹을 비롯해 올해만 세 차례에 걸쳐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검찰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미투(#Me too)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에 강제추행·인사보복 관련 진상조사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등에 대한 직무유기·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대검찰청 압수수색 영장을 비롯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전직 검찰 간부 직무유기 고발사건 등 3건을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이지않았다.

경찰은 수사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보하려 했으나 검찰의 영장 기각에 이마저도 하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임은정 검사의 전직 검찰 간부 직무유기 고발사건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정받아 명백한 공문서 위조 사건임에도 면직 처리된 과정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으나 대검, 법무부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 않았다"며 "이후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 않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신청했지만 잇달아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해당 전직 검찰 간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남재현 판사)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청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뿐만 아니라 전·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쉽지 않다고 경찰은 토로한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검찰은 전·현직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를 벌이면 영장신청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경찰수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6월 건설업자 윤모씨가 수도권 인근 별장에서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성접대 등 불법로비를 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유력 피의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통신영장 4건, 체포영장 2건, 압수영장 1건, 금융영장 1건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지난해 4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관예우 등 검찰 수사를 조기 종결시켜주는 대가로 가천대 길병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혐의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어 해당 지검에서 수사했던 사건 기록 열람과 방문기록 등도 자료제출 요청도 거부 당했다.

■검찰 "압수수색, 법리적으로 판단"

이 밖에도 지난 2013년 4월 경찰이 2010~2011년 육류가공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의 친형이자 전 용산세무서장이었던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이후 해외로 도주한 A씨를 강제 소환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돼 종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했을 때 이를 외부 위원들이 심의하는 '영장심의위원회 신설'을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했으나 대검찰청에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항에서 '외부'를 삭제하고 고등검찰청 내부 인사로 위원을 꾸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 내부 인사로 이뤄진 영장심의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가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고 장기간 강제 수사의 위험에 노출시켜 수사기밀 유출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을 통해 영장 청구권자로 '검사'만 규정하고 있어, 검찰의 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현재까지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판단할 문제인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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