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두부·장류, 제조 첫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대기업 과도한 시장점유 우려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9 11:39

수정 2019.12.19 11:39

[파이낸셜뉴스]
두부와 된장·간장 등의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낸년부터 5년내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두부·장류 제조업의 경우,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두부 시장의 대기업 시장 점유율은 76%에 달한다.
장류 시장에서 대기업은 약 80%를 차지할 정도 절대적이다.

심의위원회는 두부·장류 제조업 소상공인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소형제품 시장(B2C)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대형제품 시장(B2B)에도 진출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대형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안정적 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수출용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등에 대해서는 업종범위에서 제외했다. 또한 소형포장두부(1kg이하), 대형포장두부는 최대 출하실적의 110%까지는 허용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충분한 협의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에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