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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김학의 항소심 'MB·이재용' 재판부가 맡는다

뉴스1

입력 2019.12.19 17:44

수정 2019.12.19 17:44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2심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전 차관의 2심을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세종 고법판사가 맡는다.

형사1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고 있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서울 청량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대표적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수석부장판사 배석 시절 한보그룹과 웅진홀딩스 등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아 처리했고, 초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을 만큼 법원 내 회생·파산전문가로 통한다.

정 부장판사는 아울러 법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법원 내 '아이디어 뱅크'로 유명하다. 최근 형벌보다는 재발방지나 치료를 중심에 둔 '사법치료' 재판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 9월에는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게 치매전문병원 입원을 조건으로 직권보석을 허가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30대 남성에게 '3달 금주' 등을 준수사항으로 걸어 이를 지킨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7년께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씨의 윤씨에 대한 1억원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또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5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19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액수가 1억원 미만으로 봐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해 기소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이외에도 2012년 4월에는 윤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도 무죄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상품권과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면소판결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바로 석방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항소장을 제출해 김 전 차관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은 윤씨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배당됐다.
내년 1월 16일 오후2시에 2심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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