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시켜"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9 14:00

수정 2019.12.19 17:51

전경련, 노사현안 설명회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전경련 제공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전경련 제공
현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에서다. 전경련은 현 정부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보완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2~3년 동안 추진된 노동정책은 기업 경영 리스크를 높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인상 정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 고용형태 등에서 유연성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의 단위(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 집권 이후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기업의 수익성을 기초로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업무특성 등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의 파업권에 대해서도 "선진국에 비해 근로손실일수와 쟁의행위건수가 많다"면서 "쟁의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행 법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의 노동권 우선 정책 때문에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산업안전망 확충, 플랫폼 고용문제 등 다양한 노사 현안이 산적해 있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선진국처럼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제(일정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인공지능(AI)화, 공유경제 등 고용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다양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별적·자율적 근로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전반을 선제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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