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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질병코드 과학적 근거 따진다"…정부, 연구용역 추진

뉴시스

입력 2019.12.20 10:36

수정 2019.12.20 10:36

민관협의체, 2020년 연구용역 발주 계획
【파리=AP/뉴시스】지난 2017년 11월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게임주간 행사에서 한 남성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2018.6.19
【파리=AP/뉴시스】지난 2017년 11월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게임주간 행사에서 한 남성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2018.6.19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오전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등 3가지 주제를 연구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WHO 질병코드 등재 관련 국내·외 연구에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지, 어떤 과정과 근거로 이뤄졌는지 등 살펴보기로 했다.
WHO 질병코드 등재 결정 이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WHO 게임이용 장애 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WHO가 발표한 ICD-11 진단 규정상 ▲게임 통제기능 손상 ▲일상생활보다 게임 우선시 ▲부정적 결과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 12개월 이상 지속 경우 게임이용 장애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과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해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눠볼 계획이다.


정부는 3가지 연구에 대해 2020년 초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주제별 1~2년간 추진할 방침이다.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 여부는 이르면 2025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시 결정된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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