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의체, 2020년 연구용역 발주 계획
국무조정실은 20일 오전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등 3가지 주제를 연구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WHO 질병코드 등재 관련 국내·외 연구에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지, 어떤 과정과 근거로 이뤄졌는지 등 살펴보기로 했다. WHO 질병코드 등재 결정 이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WHO 게임이용 장애 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WHO가 발표한 ICD-11 진단 규정상 ▲게임 통제기능 손상 ▲일상생활보다 게임 우선시 ▲부정적 결과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 12개월 이상 지속 경우 게임이용 장애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과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해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눠볼 계획이다.
정부는 3가지 연구에 대해 2020년 초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주제별 1~2년간 추진할 방침이다.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 여부는 이르면 2025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시 결정된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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