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조국·백원우 감찰중단 협의' 보도에 "명백한 오보"

뉴시스

입력 2019.12.20 11:03

수정 2019.12.20 11:03

동부지검 "추측 보도 자제해달라" 입장 조국 영장 청구 예정 보도도 "근거 없어"
【의왕=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하기 위해 10월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24. 20hwan@newsis.com
【의왕=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하기 위해 10월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2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근거없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 보도를 직접 언급하며 "명백한 오보"라고 전했다.

관련 보도는 '김경수, 윤건영의 청탁을 백원우가 조국에게 전달했다', '3인회의는 실체는 없고, 조 전 장관이 백원우와 협의해 감찰중단을 결정한 뒤 백원우에게 이를 지시했다는게 검찰의 판단' 등의 최근 보도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예정'이라는 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는 추측성 기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언론에서는 명확한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전날 한 언론사는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운동'을 했고 백 전 비서관이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언론사는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 관련 박형철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의 의견이 서로 달랐고 이를 듣고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곳은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해졌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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