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내년말 무조건 브렉시트 끝낸다" 英 존슨, 새 이행법안 다시 강행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0 17:44

수정 2019.12.20 17:44

EU 완전 탈퇴 "노딜 위협 부활"
이달 조기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10월에 좌절됐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행법안을 다시 하원에 올렸다. 그는 이행법안에서 내년 말까지 무조건 브렉시트를 끝낸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동시에 당시 야당의 환심을 위해 양보했던 노동과 이민 조항을 제거하면서 강경 우파노선으로 복귀했다.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집권 보수당 정부는 19일(현지시간) 하원 개원과 동시에 EU 탈퇴협정법안(WAB)를 발간했다. WAB는 영국과 EU간의 브렉시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법률들을 묶어놓은 것이다.

존슨 총리는 지난 10월에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한 뒤 같은달 합의안과 이행법안 모두를 하원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브렉시트 기한을 10월 말에서 내년 1월 말로 연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했다.

보수당은 지난 12일 선거에서 650석 가운데 365석을 얻어 과반(326석)을 가뿐이 달성했으며 제 1야당인 노동당(203석)보다 80석 이상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여유가 생긴 존슨 총리는 새 이행법안에 일단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을 금지하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영국은 내년 1월 말에 EU에서 탈퇴한 뒤 11개월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0년 12월 31일부로 완전히 EU에서 탈퇴한다. 다만 양측은 내년 7월 1일까지 양자 합의가 있을 경우 전환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존슨 총리의 이행법안 수정은 설령 양자간 무역협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노딜·No deal) 내년 말에 브렉시트를 끝내겠다는 의미다.

이에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존슨 총리가 "고의적으로 노딜 브렉시트 위협을 부활시켰다"며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존슨 총리는 이번 수정안에서 영국 법원이 앞서 적용했던 EU측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를 뒤집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존슨 총리는 19일 하원 개원과 동시에 무더기 입법안을 쏟아내며 "2020년대를 영국의 황금시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행법안 투표 결과는 한국시간으로 20일 자정에 공개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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