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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日, 수출규제 일부 완화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0 21:05

수정 2019.12.20 21:29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 대상 개별허가서 특정포괄허가로 전환
靑 "해결방안으로 미흡한 수준"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日, 수출규제 일부 완화

【 도쿄=조은효 특파원】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가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감광액)에 대해서만은 수출심사를 '개별허가제'에서 '특정포괄허가제'로 전환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미미한 수준의 수출규제 완화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가하기 전인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화이트국·포괄허가제)엔 턱없이 못 미치는 조치다.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에 앞선 일본 측 나름의 대화 제스처이자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한국 측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경산성은 이날 늦은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심사와 승인 방식을 '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고 고시했다. '특정포괄허가'는 일정 정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증받은 일본의 기업(CP기업)이 일정 시간 이상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할 경우 일본 정부가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승인해 주는 제도다.


도쿄의 한국 정부 소식통은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가 개별 허가 방식으로 승인방식을 바꾸기 전까지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던 '일반포괄허가'까지 곧바로 돌아간 것은 아니고, '특정포괄허가'로 살짝 완화시켜 준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조치를 통해 개별 허가에 비해선 심사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포토레지스트 1개 품목에 대해서만은 삼성·SK 등에 제품공급을 원활히 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으로 한국기업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하나다. 그러나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여전히 개별허가제 품목으로 남아 있다.
이들 제품들은 지난 7월 이후 수출허가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한국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경산성의 이번 조치에 관련해, "일본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써 일부 진전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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